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님들이라면 궁금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셨다면
우리 사장님들은 보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망이 있는 만큼, 채용이 쉽지만
그만큼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습니다ㅠㅠ
그럴 때 마다 어떤점이 문제인걸까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계약시간을 변경하고 해 보았는데 계약서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보험 범위가 달라져 너무 헷갈렸기에
저 같은 사장님이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두 보험의 가입 기준을 알아보아야겠죠?
기준이 모호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모두 가입해야하는걸까요?
이 때 제외사항을 잘 보아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입니다.
1. 1달간 60시간 미만 근로하는자 (주 15시간 미만)
2.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65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예외없이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해야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근로자 채용 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1달 미만으로 채용한 단기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1달 이상으로 채용했다면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신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취득신고는 4대보험 계속가입 신고입니다.
직원 유형에 맞게 신고를 진행해주시는게 좋겠죠?
두 신고의 기한을 알아봅시다.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취득일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가 접수 기간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 달마다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이 있다면)
해당 신고 역시 근로 제공일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보통 근로자 취득신고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비즈포인이라는 사무대행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공단이랑 비교해 보았을 때,
서비스가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운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홈페이지 구성이 공단보다 더 편해서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즈포인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정 4대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사업장의 다양한 보험사무 행정처리를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비즈포인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www.biz4in.co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혹시 공단사이트를 이용하신다고 하셔도 모든 사이트 회원가입은필수입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두 신고 모두 상단의 접수/신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취득신고
접수/신고 – 근로자 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신고 – (단기)일용근로자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취득신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신고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 소정 근무시간과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확인하기 위한
계약직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부호가 필요하나,
다음 주제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신고 정말 간단하죠?
그럼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당연히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직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는 보통 계약 종료이니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작성해주세요.
그 다음 전체 근무 일정을 체크하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 입력합니다.
(일일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총 근무시간을 근무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해당 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모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단기 계약 직원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채용했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금 번거롭지만, 10월분에 대한 신고와 11월분에 대한 신고를
두 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나 카톡으로 옵니다. 보통 카톡으로옴)
승인이 완료된 건은 비즈포인측에서 메시지를 발송해줍니다.
접수완료 – (수정 요청) - 공단 승인완료 순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정은 필요에 따라 발생하며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한다고 알려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헷갈렸던 것들이라 한 눈에 보기쉽게 정리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